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9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이 전 시장에게 부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도 징역 3년과 9억 7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은 자신의 시장 이력으로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들어줄 수 있다며 A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했다"며 "A씨는 자신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이 전 시장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조합이 허위 용역 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적극 가담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채택한 증거 등을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4대 용인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3년여간 A씨에게서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 및 방음시설 공사 사업에 대한 편의 제공 등 청탁을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의 현금과 차량 리스료 29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부정 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2012년에 기소돼 2년 뒤인 2014년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확정 선고 받은 바 있다.
특히 2013년에도 용인시민들이 "경전철 건설로 1조 원대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주민소송에 휘말렸고, 11년 만인 지난해 2월 법원에서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 6000여만 원을 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5월 이 사건 주택조합장이었던 B씨에게 방음벽 공사 수주 대가로 3억 원을 교부하고, 2021년 4~9월 B씨 등과 공모해 허위 설계계약으로 조합자금 4억 7000만 원을 받아 조합에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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