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했다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을 23일 열었다. 정 교수와 함께 기소된 부산 소재 교회 목사 A 씨와 다른 교회 목사 B 씨도 법정에 섰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교육감 재선거 후보로 나선 정 교수는 올해 3월 자신의 선거캠프 사무실에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A·B 씨,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와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같은달 16일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 시간 중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정책을 소개하거나 손현보 목사와 대담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대담 영상은 유튜브에도 게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선거운동에 집회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에 6개월 이내로 처리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피고인 측 의견서 제출이 늦어져 3개월가량 지났다"며 "신속하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23일로 지정했다.
정승윤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보수 진영의 교육감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최윤홍 전 부산교육감 권한대행에 이어 정 교수까지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되며 보수 진영의 교육감 후보군에도 변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선거에는 보수 진영 후보로 정 교수와 최 전 권한대행, 전영근 전 부산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출마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