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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직 5대 비위 근절대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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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직 5대 비위 근절대책’ 확대 추진

공직윤리 강화…비위 발생 시 중징계·전방위 불이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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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공직 5대 비위 근절대책’을 확대 추진한다. 포천시는 19일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 비위 등 기존 공직 3대 비위에 더해 스토킹과 공금 횡령·유용을 포함한 ‘공직 5대 비위 근절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음주운전 은닉·방조 등 중대 비위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별도의 징계 기준을 신설할 예정인 점과, 최근 유사 비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포천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 중심의 부서별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경각심과 윤리의식을 제고해 비위 행위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5대 비위가 발생할 경우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 처분과는 별도로 인사·재정·복지후생 전반에 걸친 추가 불이익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불이익 조치로는 보직 해임, 복지포인트 3년간 전액 차감, 성과연봉·상여금 1회 미지급, 휴양시설 이용 지원 제외, 국내·외 공무국외여행 및 연수 제한, 특별휴가 미부여 등이 포함된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방조·은닉 행위에 대해서도 감봉에서 강등까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비위 발생 시 부서 행사에 동석한 간부급 공무원 등에 대한 연대 책임도 기존 대책과 같이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 등 형사 처벌 대상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적극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공직 5대 비위 ZERO’를 목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위자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 내 중대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에게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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