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시설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18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로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공간의 특성상 교육시설에서의 화재 시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실제 도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학교는 총 989곳으로, 현재까지 전체의 13% 수준인 132개 교에 379대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베터리 제조공장 ‘아리셀 화재’에 이어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폭발 화재가 발생하며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급증, 어린 학생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정이 이렇자 아직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은 857개 학교에서는 충전기 설치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충전을 위해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과 충전 중인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학교 내를 배회할 가능성 등 학생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안광률 (민·시흥1) 의원과 전석훈(민·성남3) 의원은 각각 지난해 3월과 올 6월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등 교육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힘을 보탰다.
당시 전석훈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교육 공간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안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심의를 보류해 왔다.
도교육청은 전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7월 법제처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 8월 중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를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공식 답변을 회신 받아 미래위에 전달했다.
또 34차례에 걸쳐 도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전석훈 의원 등도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도교육청과 해당 사안에 대해 의논을 진행하는 등 교육연구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한계의 근거를 살폈다.
그 결과, 미래위는 지난 15일 해당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키질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애쓸 방침이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마침내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전기차충전소가 학생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의무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데에 의견을 모아주신 경기도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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