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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기본조례' 법제처 우수자치입법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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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기본조례' 법제처 우수자치입법 최우수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할 만한 완성도 높은 조례를 선정하는 제도로, 법제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를 대상으로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친 뒤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시상식 ⓒ경기도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 대응 역량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이른바 기후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은 조례다.

이 조례는 기후격차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건강과 복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 과제”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자치입법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기후위기로부터 공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조례로 선정된 조례는 1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법제처가 발간하는 입법 컨설팅 사례집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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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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