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이 생명윤리에 반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 등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80번째 국정과제로 정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장품법 등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 분야에서 추진해 온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 간 협력으로 통합 관리하고 국제사회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범정부 동물대체시험법 협의체 공동 운영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수립 △부처별 소관 분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부 부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 시책 수립·시행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 검증 및 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설치·운영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와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특히 법 시행 전까지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부처 공동 협의체 장으로서 기본계획 수립과 정보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도록 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희생된 실험동물은 460만 마리에 달하며, 절반 이상은 마취제나 진통제 없이 독성물질 노출 또는 종양 유발 등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E등급 실험을 겪었다. 국내 E등급 실험 비율은 유럽연합보다 다섯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동물실험에서 성공한 약물의 90%가 임상시험에서 실패하는 등 정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2035년까지 포유류 동물실험을 완전 폐지할 계획이며, 유럽연합 역시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단계적 동물실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송 의원은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 평가, 보급, 교육, 정보 공유를 효율화하고 국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법안 통과 시 농식품부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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