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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항 담은 지자체 조례 무력화 시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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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항 담은 지자체 조례 무력화 시도 안 돼"

나인권 전북도의원 발의 '지역상품 우선구매 법적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열린 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가 건의안 채택까지 나서며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등으로 규정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항이 '경쟁제한적 규제'라고 파악하고 이에 대핸 개정과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한 반발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나인권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내 기업 우대 규정 등을 경쟁제한적 규제로 분류해 개정·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 해석"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나인권 전북도의원. ⓒ

이어 "지역상품 우선구매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지역경제는 근본적 불리함을 안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지역우선정책을 ‘경쟁제한’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지역우선구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지자체 조례가 반복적으로 개선 요구 대상이 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도의회는 “이는 자치입법권 침해이자 지역발전 정책의 실질적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지역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마저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주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반영한 합리적 경쟁정책 가이드 라인 마련 △관련 법률에 지역중소기업·지역농수산물 우선구매 권한 명문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나 의원은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이는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며 "중앙정부는 지역경제 여건을 직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법률 개정과 제도 보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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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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