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망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사적인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고, 이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며 "이는 경찰관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 경찰청 업무망에 접속해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한 뒤 100여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향우회에서 활동하는 회원에게서 지인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망에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사진을 찍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료 경찰관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해당 경찰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조회하는 등 경찰청 업무망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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