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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공익제보 핫라인' 제보자 25명에 9977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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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공익제보 핫라인' 제보자 25명에 9977만원 지급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한 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공익제보자 25명에게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자 포상 지급 여부를 심의했으며, 지난 15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건강·환경·안전·부패 등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 12명에게 총 2281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법,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중심으로 포상 여부를 적극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119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당 신고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관할 시 위생 부서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냉동제품의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해당 업체는 적발 제품 전량 폐기와 함께 영업정지 7일 처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1500만 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2건(100만 원) △하천부지 무단점유 신고(100만 원)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신고(100만 원) △소방 피난시설 물건 적치 신고(10만 원) △대기환경물질 부적정 배출 신고 2건(54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10만 원)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또한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7명은 공익제보 유공자로 선정돼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 생활 속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확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익제보는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497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비롯해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 신고 등을 포함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적 처분이 이뤄질 경우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변호사 명단과 이용 방법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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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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