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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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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법안 대표 발의

장애인과 가족들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받도록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활동지원사의 이탈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활동지원 인력의 안정성이 곧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생명권 보장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이개호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 국가 복지서비스다.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 예산 2조 532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수급 불안과 처우 문제로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개호 의원은 현행 제도가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활동지원사업의 기본 방향과 재원 조달, 활동지원인력의 수급·양성 및 처우 개선 방안을 포함한 장애인 활동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장애인 활동지원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개호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노동 환경 개선을 넘어, 장애인의 생명권과 자립생활권을 보장하는 핵심 과제"라며 "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실현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활동지원사를 전문 인력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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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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