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청년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안정기금 사업’이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확정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무주군은 2023년 30억 원 규모의 청년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전후 6개월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1억 한도 주택 매입 또는 전세에 대한 대출이자를 5년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대보증금 대출 연이자 최대 5%를 5년간 지원하며, 이 기간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는 2년을 추가 지원하는 구조다.
총사업비 15억 원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2025~2037)은 지역 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지역의 신축임대아파트’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28세대를 확보하고 입주 세대를 확정했다.
지난 12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진행된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자 설명회에는 입주 대상자 28세대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무주군은 해당 참석자들에게 ‘선정증’ 전달과 사업 추진 배경과 지원 과정, 대출이자 지원 절차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김성옥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이제 막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들 입장에서는 초기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43세대가 몰리는 등 호응이 높았다”라며 “입주 세대들의 안정적인 무주 정착을 도와 청년안정기금 사업의 본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원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지역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취업 중인 청년에게 월세 또는 대출이자를 20만 원 한도 내에서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무주군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의 활력과 인구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책, ‘청년안정기금’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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