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외유성 국외 출장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울산시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는 조례안을 놓고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울산시의회가 국내외 다른 지방의회와 우호협력 또는 친선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의원 연수·세미나, 지역축제 초청, 주요시설 방문 등 비교·견학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을 제외한 20명이 참여했다. 시의회는 지방의회 간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는 최근까지 이어진 외유성 국외 출장 논란과 맞물려 "출장의 외연을 넓히는 근거부터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입법예고 과정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닷새 동안만 진행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조차 두지 않은 채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편법 입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게시물의 조회수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공식적인 의견 제출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각에서는 국외 출장 논란 이후 일부 기초의회가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의원 국외 출장 예산을 자발적으로 삭감한 사례와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유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면 교류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조례보다 공무국외 출장의 심사 기준 강화와 결과 공개 사후검증 제도부터 손질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