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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김상일 의원, 공전자기록위작(인감증명 부정 발급) 등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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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김상일 의원, 공전자기록위작(인감증명 부정 발급) 등 혐의로 검찰 송치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내년 지방선거 출마 못 해

경북 포항시의회 김상일 시의원(국민의힘)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장 없이 발급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김 의원을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7일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위임 절차 없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 제227조의 2는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변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김 의원은 최근 “타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위임장이 필요한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상일 국민의힘 포항시의원ⓒ포항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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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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