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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창 채용비리 의혹' 이정선 광주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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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창 채용비리 의혹' 이정선 광주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 어려워"…영장 기각에도 사퇴 압박은 최고조

고등학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교육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사법 절차와 무관하게 교육 수장으로서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정선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 교유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그 사유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살펴볼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개시 적법성에 관해 법률상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광주지법에 도착한 이정선 교육감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12.11ⓒ프레시안(김보현)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교육감은 "검찰의 수사는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억울함이 많다"며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을, 동일한 피의사실로 직접 인지한 것은 위법하고 이런 위법에 기초하여 압수수색한 것 또한 위법"이라며 "대법원의 재항고 판단이 나오기 전,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저에 대해 사전영장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이어 "광주교사노조, 전교조 광주지부 등의 교원단체들이 고발했고 단체 출신 일부 구성원들이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은 10년만에 수능 만점자가 나와 내부의 들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었다"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수습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신병 확보를 피했지만 시민사회의 맹공이 이어졌다.

전교조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날 잇따라 성명을 내고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정선 교육감은 더 이상 교육감일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사법 절차를 핑계로 교육행정의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교육감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리는 일"이라며 이 교육감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차기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성명을 통해 "영장 기각이 광주 교육을 뒤흔들어 온 각종 의혹이 사라졌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며 "오히려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다"라며 "'내 사람 심기'를 위해 광주 교육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공정이라는 원칙을 저버린 존재할 수 없는 행정이 낳은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분노를 느끼게 하는 교육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에서 시작됐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9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은 올해 3월 시교육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하며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 교육감 측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위법하게 재수사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로 수사 절차의 적법성 자체를 두고도 법리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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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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