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 한 피부과의원에서 피부용 화장품을 주사제로 시술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익산시보건소에 따르면 지역 내 A피부과의원에서 불법시설 등의 제보를 접수받아 지난 4월 말에 현장을 방문해 여러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피부과의원은 피부에 바르는 용도의 화장품을 주사제로 시술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 놓고 이를 시술에 사용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건소는 관련 법에 따라 일부 시정명령을 하고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회신은 없으며 해당 피부과의원은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피부용 화장품 주사제 시술,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 등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이렇게 확인된 부분을 토대로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피부과의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해당 사안과 관련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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