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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실태 분석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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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실태 분석 개선방안 마련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579명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를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위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기관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계절근로자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해 내년 초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근로자 419명과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의 78.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으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4%에 그쳤다.

인권침해 경험으로는 근무지 불일치(14.3%), 초과근무수당 미지급(13.3%), 언어폭력(11.1%) 등이 꼽혔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초과임금 미지급(35.4%), 언어폭력(29.1%), 숙소비 추가 지불(22.0%) 등 직접고용 근로자보다 더 높은 침해 경험률을 보였다.

인권침해를 겪은 근로자 중 87.5%는 대응하지 않고 ‘참는다’고 답했으며, 도움 요청기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41.9%에 불과했다.

고용주 응답을 보면 계절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은 9.2시간, 월 평균 임금은 198만 원이었으며 공제비는 19만4천 원이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한다는 고용주는 58.4%로, 이 중 출신국 언어로 제공하는 비율은 39.2%에 그쳤다.

숙소 형태는 일반주택이 36.8%로 가장 많았고, 임시 가건물(22.8%), 고용주 부속 숙소(15.8%) 순이었다. 시군 공무원들은 76.5%가 업무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24.2%는 중개인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출신국어 번역자료와 통역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담당 인력이 적은 시군에서는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계절근로자의 중개인 비용 지불 경험은 라오스 79.4%, 베트남 6.7%, 캄보디아 7.4%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재고용 필요성 때문에 근로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 결과의 한계도 제기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작업장 안전, 중개인 관리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 신청은 누구나 경기도 인권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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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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