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주민지원사업 신설부터 증빙서류 전자화까지…“실효성·효율성 강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군)이 10일 군 비행장·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국방부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 체감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지원 사업 근거가 미흡하고, 주민의 전입 시기 등을 이유로 보상금이 감액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소음대책사업·주민지원사업 신설 ▲국방부 장관의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 복지·소득증대 사업 근거 명확화 ▲보상금 공제·감액 규정 삭제 등을 포함해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민간 공항과 달리 군 소음 피해 지역은 제대로 된 보상·지원 체계가 부족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정치자금 회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증빙서류의 전자 제출 허용 ▲사무실 운영비·인건비 등 고정 경비와 소액 지출에 대한 서류 사본 제출 생략 등을 골자로 하며, 과도한 종이 서류 작업을 줄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투명성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절차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전자화 도입으로 보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