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종시 관련 예산이 40억 원가량 증액됐다.
세종시는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보다 40억 5천만 원 늘어난 1조 732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증액에는 정부안에서 누락됐던 △세종지방법원 설치 설계비 10억 원 △세종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 기자재 구입비 20억 원 △공동캠퍼스 운영비 9억 원 △국립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비 1억 5000만 원 등 4개 사업이 반영됐다.
특히 바이오지원센터는 충남대 의대와 충북대 수의대가 공동캠퍼스에서 활용하는 시설로, 교육부가 학교법인 문제를 이유로 지원을 거부해 왔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억 원이 배정됐다.
세종지방법원 설계비 확보로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 첫 단계도 마련됐다.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비가 반영되면서 국가 차원의 규격과 안전 기준 마련도 가능해졌다.
시는 향후 세종지역에 테스트베드용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안에 포함됐던 제천횡단 지하차도 건설 3억 원, 한글문화단지 조성 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비 3억 원도 감액 없이 모두 확정됐다.
시는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국회세종의사당 956억 원도 반영돼 관련 사업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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