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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18일부터 통행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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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18일부터 통행료 인하

승용차 편도 5500원→2000원… 63.6% ↓

중형차·대형차도 각각 3500원·4500원으로 낮아져

▲인천대교 전경. ⓒ인천대교

인천광역시는 오는 18일부터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통행료 인하는 지난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이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2009년 민자건설을 통해 개통된 인천대교는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2.89배에 달하면서 국내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높아 요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인하 조치에 따라 인천대교 편도 통행료는 18일 0시부터 승용차의 경우 기존 5500원에서 63.6% 인하된 2000원을 비롯해 △중형차(2축 차량, 윤폭 279.4㎜ 초과 차량) 3500원 △대형차(3축 이상 차량, 10t 이상) 4500원으로 낮아진다.

시 관계자는 "통행료 인하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손실 보전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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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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