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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특별법' 대응 TF 가동…4개 분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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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특별법' 대응 TF 가동…4개 분과 구성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도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조직(TF)을 공식 가동했다.

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열고, 특별법 제정 이후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비한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 첫 회의 모습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2023년 9월 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도입을 최초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연내 처리가 유력하다.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반시설 △클러스터(특구)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전문기관과 시군이 참여하는 실행 중심의 협업체계를 갖췄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반도체 체계를 선도하겠다는 공식 출발점”이라며 “기업·전문가·지자체가 함께하는 실행 중심 TF를 통해 한국 반도체 정책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기반시설 분과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대규모 전력·용수 확보가 핵심이라며 전력계통 보강, 변전소 신증설 인허가 신속화, 광역 용수망 확충 등을 산업부·한전 등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력·용수 안정화 강화를 위한 전담 협의체 구성도 논의했다.

클러스터 분과는 용인·평택·화성 등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와 향후 신설될 반도체 특구(가칭) 간 기능 분담과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구 지정 기준 충족을 위한 입지·기반시설·재원조달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특례 분과는 시행령·고시에 많은 내용이 위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도가 정부에 요구할 △입지 △인허가 △기반시설 △규제유연화 △R&D·인력 등 5대 과제를 도출했다.

세제·고용지원 분과는 특구 지정 시 지방세·부담금 감면 등 지원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도가 추진 중인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 ‘나노기술 인력양성’, ‘한국반도체아카데미’ 등을 특구형 인재 양성트랙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특별법 시행령·고시 제정 과정에 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특구 지정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특별법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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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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