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후보자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불법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4월 인천시 소속 임기제 공무원 3명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을 수행하게 하고, 관련 행사의 개최 지원 및 홍보하도록하는 등 경선 캠프에서의 활동에 동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른 전·현직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해당 기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유 시장의 경선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실제 유 시장 개인 SNS에는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이 게시됐으며,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180만 건의 음성메시지가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공무원은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유 시장을 비롯해 총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한편, 이번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유 시장은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등 수 많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언제나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왔고, 선거운동으로 인해서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며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와 법리적으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이뤄진 이번 기소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과잉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소 함께 했던 일부 정무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참여한 적이 있고, 저 역시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언론 인터뷰 및 방송 출연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했을 뿐"이라며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도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로, 결과에도 영향을 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내 경선에 참여한 다른 단체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던 반면, 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과 수 개월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및 기소까지 진행한 것을 볼 때 정치탄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앞으로 명백하게 사실 관계가 규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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