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중고아이폰 판매 온라인쇼핑몰에서 배송 지연과 환급 지연 등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중고아이폰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난 9월 24일 ‘경기민원24’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신청을 통해 처음 접수됐으며, 9월 5건에 그쳤던 상담 건수는 추석 연휴 이후 급증해 두 달 만에 60건으로 늘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도 전국적으로 962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SNS 광고와 블로그 후기 등을 이용한 판매사이트 유인, 해외배송을 명목으로 한 장기 배송 지연, 허위 배송정보 제공, 청약철회 방해 및 환급 지연 등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75명(68.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8.8%, 10대 6.2%로 청년·학생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실제로 수원시 거주 A씨(19)는 지난 8월 SNS에서 본 광고를 통해 중고아이폰을 26만 4000 원에 구매했으나, 해외배송을 이유로 한 장기간 지연 끝에 제품을 받지 못하고 환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양시에 사는 C씨(29) 역시 지난 7월 같은 사이트에서 중고아이폰을 구매한 뒤 불량으로 반품했지만, 안내와 달리 한 달 넘게 카드 취소가 처리되지 않았다.
도는 청소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도내 중‧고등학교에 피해 사례를 안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해외배송 상품 거래 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온라인 현금결제는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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