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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호수공원 흉기난동범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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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호수공원 흉기난동범 ‘징역 3년’ 선고

법원, 특수협박 혐의는 ‘유죄’·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살해 고의, 단정 어려워"

새벽시간 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27일 살인미수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로 구속기소된 A(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다만,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위협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동기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한 당시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그럼에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 혐의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3분께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흉기를 든 채 돌진하는 A씨를 발견한 피해자들은 모두 달아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거 당시 만취상태로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던 A씨는 피해자들이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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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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