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기표(경기 부천을) 의원은 27일 임금체불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처음 2조 원을 넘었으며, 전년 대비 약 2600억 원 증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처벌을 ‘징역 3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악성·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임금체불 사건은 기소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금체불의 피해는 청년·비정규직·일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생계 위협과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지는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합의 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일부 사업주가 합의를 요구한 뒤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로 상향하고,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되 형 감면은 가능하도록 해 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26일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인 임금 절도'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 임금 보호체계가 강화되고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감독 기반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생계선”이라며 “악성 체불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고 노동자는 체불을 떠안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악용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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