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24일 도시계획도로 예정선의 인허가 적용 실태, 개발제한구역 단속, 부과 행정 등 시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실현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행정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제344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 예정선이 본래 취지와 달리 건축 인허가의 근거로만 활용되고, 정작 도로 개설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않아 다시 현황도로 체계로 회귀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예정선은 공익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설정하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건축 인허가를 위한 절차적 통로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계획만 앞세우고 실행은 뒤따르지 않는 도시계획 관행”을 문제로 짚었다.
이어 “예산도, 현실적 대안도 없이 계획만 나열하는 방식은 그린벨트 해제 후 또 한 번 도시계획이라는 규제를 받는 시민 입장에서는 더욱 큰 불편을 초래하고, 결국 기반시설 없는 개발로 이어진다”며 “도시계획은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사유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지역 여건 변화’나 ‘지장물 편입’ 등이 충분한 현장 검토 없이 설정된 계획의 한계를 가리는 명목적 사유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 전 과정의 실효성 재점검을 촉구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최 의원은 민원 과정에서 유사 위반임에도 처분 강도와 후속 조치가 서로 다르게 적용된 사례가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처분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단속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기준과 절차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형평성이 무너져 억울한 일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법 단속, 인허가, 도시계획처럼 시민의 생활과 재산에 직결되는 분야는 작은 실수도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공정한 기준과 철저한 현장성, 예측 가능한 행정 체계를 바로 세워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 지적한 사항들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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