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정비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61만원이 구형됐다.
1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익산시 전 회계과장 A(57)씨의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사건과 관련해 긴급체포 절차를 둘러싼 위법 여부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간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검찰은 징역 4년에 벌금 5061만원, 추징금 1065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 조합과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와 함께 상품권과 현금 등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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