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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정비 뇌물 수수 혐의 익산시 전 회계과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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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정비 뇌물 수수 혐의 익산시 전 회계과장에 징역 4년 구형

선고 공판은 28일 오후 2시

간판 정비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61만원이 구형됐다.

1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익산시 전 회계과장 A(57)씨의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사건과 관련해 긴급체포 절차를 둘러싼 위법 여부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간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검찰은 징역 4년에 벌금 5061만원, 추징금 1065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 조합과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와 함께 상품권과 현금 등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간판 정비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61만원이 구형됐다. ⓒ익산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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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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