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수험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준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입방아에 올랐다.
19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수능 당일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연제고등학교 정문에서 수험생들에게 간식을 전달했다.
간식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에서 준비해 회원들이 수험생들에게 나눠줬다. 이 과정에서 주 구청장이 일부 수험생들에게 간식을 직접 나눠준 것이 문제가 됐다.
연제구는 "단체는 연제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이번에 준비한 간식 비용은 회비에서 충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 구청장의 간식 전달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진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명시적으로 본인이 주는 것처럼 오인되지 않게 했는지 등의 상황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격려차 간 현장에서 손이 시려우니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선거를 앞두고 한 것이 아니라 매년 해오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식에도 새마을지도자연제구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명시돼 있었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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