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장동혁 "李, 1호기 타고 해외로 먹튀"…송언석 "비리 최고 정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장동혁 "李, 1호기 타고 해외로 먹튀"…송언석 "비리 최고 정점"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총공세 2주차…대통령실 앞 항의집회도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 열흘째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앞에서 국정조사 촉구 집회 성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 대통령실의 의중이 개입됐다고 응답한 국민이 5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정 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날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7일로부터 열흘째 되는 날이다. 그 직후 주말인 8~9일부터 이 사건을 전면 쟁점화하며 공세를 제기한 국민의힘은 이날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대표는 최고위 개최 이전 열린 대통령실 앞 회견에서 '대통령' 직함도 생략한 채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성남시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저수지가 됐다",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돼가고 있다"고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를 가일층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항소포기로 국민의 (혈세) 7800억이 날아갔다"며 "그리고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보전됐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겨냥하 "마치 두목을 믿고 회칼, 쇠파이프 들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고 비난하며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 '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포기에 이어서 추징 보전을 해제하고 대장동 저수지의 관리인이 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의 죄를 없애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고, 항소포기를 비판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고 한다"며 "7800억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한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앞 회견에서 "자고로 범죄 이득을 얻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면서 "대장동 비리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바로 그 분, 소위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진 그 분이야말로 이번 항소포기 외압의 결과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분"이라고 이 대통령을 조준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이상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그 분'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졌고, 그동안 있었던 진술도 전부 거부하고 변경할 수 있게 됐다"며 "때문에 이번 항소포기 외압은 정성호와 이진수가 실행했지만 그 뒤에는 바로 '대장동 그 분'이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대장동을 자기가 설계했다고 스스로 얘기한 그 분, 대장동의 진정한 몸통, 1심 판결문에 400여 회 이름이 거명된 그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과 함께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송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 회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이른바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관세 인하 시기라든지, 핵추진잠수함 개발 장소와 시기,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모두 빠져 있다"며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있다. MOU 역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연히 국회 비준(동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