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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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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조 전 원장은 구속된 상태로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영장당직판사는 16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조 전 원장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결과, 17일 새벽 조 전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된 후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주요 정치인 신병을 구속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홍 전 차장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흠집내기 위해 계엄 당시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하지만 조 전 원장의 경우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심사에서 조 전 원장 측은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이미 특검이 관련 증거를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했다.

반면 특검은 법원에 제출한 135쪽 분량 의견서 등을 토대로 조 전 원장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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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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