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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도 NSC 정식 구성원 된다…임종득 의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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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도 NSC 정식 구성원 된다…임종득 의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 발의

“군사 전문성 강화 위해 합참의장 참여 필수”…국가안보 의사결정 구조 개선 목표

▲합동참모본부 의장ⓒ네이버 제공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이 1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군의 전문성을 국가 최고 수준의 안보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상 NSC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행정안전부 장관·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 등 정부 핵심 요인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군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는 합동참모의장은 정식 구성원에서 제외되어 있어, 군의 현장 판단과 전략적 조언이 회의 구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NSC 구성 명단에 합동참모의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기존 법령에 포함됐던 ‘합동참모회의 의장’ 관련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 관련 주요 논의에서 군의 전문적 판단과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임 의원은 “현대 안보환경은 군사·외교·기술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군사적 판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합참의장이 NSC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안보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강선영·김기웅·한기호·유상범·강명구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법률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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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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