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국방위원회)이 13일, 기술 전문성이 높은 군무원의 경력 단절을 막고 안정적인 전력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군 장비 유지·보수, 시설 관리, 통신 지원 등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기술군무원들의 정년이 일률적으로 제한돼 조직 운영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현행 제도는 군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일괄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축적된 전문 기술을 가진 인력이 자연스럽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퇴직 군무원을 임기제 일반군무원으로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숙련된 인력이 계속해서 조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임종득 의원은 “기술직 군무원은 한순간에 양성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다. 수십 년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이 국방 운영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숙련 인력이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생기는 행정·기술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실적으로 전문 군무원의 일자리를 대체할 신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현장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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