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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30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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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30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도시환경 여건 변화 반영…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지침 안내

용인특례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필요한 지침을 안내했다.

시는 7일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해당 계획은 용인지역의 도시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해 노후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수립됐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 고시한 기존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현재 도시와 주거 여건을 재검토한 뒤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일시적 이주 수요 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시행 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분석 △도시 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 방안 수립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계획의 대상은 2030년 기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492개 단지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0개 단지는 제외된다.

유형별 구분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형 = 79개 단지 △맞춤형 = 353개단지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 40개 단지로 분류했다.

다만, 리모델링 유형에 대한 수요예측인 만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방식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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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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