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렴 관련 콘텐츠가 포함된 교과목 및 교과서 출판사 현황’을 조사하도록 한 공문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달된 사실에 대해 학교 자율성과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행정 간섭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번 조사는 ‘초·중·고·대학생 청렴교육 의무화’를 근거로 학교별 교과서와 학년별 청렴 관련 단원 및 교과목 현황을 엑셀 양식으로 작성·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과서 채택 및 출판사별 현황까지 포함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권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교육 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북교총은 “청렴교육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나 교육청의 권한 영역을 넘어 교과서 내용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월권”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 결과가 청렴정책 실적 자료나 기관 평가 지표로 활용될 경우, 학교가 자율적 교육활동을 기획·운영할 여지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전북교총은 “교과서의 청렴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면 국가교육과정만 분석해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교과서는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작되며, 이미 교육부 심의와 검정을 거친 공적 자료이기 때문이다. 전북교총은 “굳이 학교별 교과서 목록을 수집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요구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칫 학교 간 비교와 평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총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중앙기관의 개입은 교육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 수 있으며, 오히려 청렴하지 않은 방향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사 문항에는 출판사별 교과서 명단과 학생 수 기재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특정 교과서의 성향이나 내용이 논란이 될 경우 정치적 논쟁의 빌미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오준영 회장은 “교과서를 조사해 청렴을 평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장을 오해한 것”이라며 “청렴은 행정의 보고서에 존재하지 않는다. 교실 속 교사들의 땀과 학생들의 실천이 곧 청렴의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교과서 조사 항목의 즉각 중단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 없는 조사 남발 금지 △학교 자율성과 교육과정 운영권 보장을 촉구하였다. 또한 전북교육청에도 학교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권익위의 행정 간섭에 대해 교육 자치기관으로서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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