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과 관련해 광주 남구청이 "성역과 예외는 없다"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해왔던 정치 현수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광주 남구는 불법 현수막에 현행법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금껏 정치 현수막 과태료 '0건'"…형평성 논란에 칼 빼들어
남구청이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형평성'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남구청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만 1572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으며, 이 중 22%인 344장이 정치 현수막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치 관련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현직 시의원이나 교육감 등 여러 정치인의 현수막이 걸렸는데 특정인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어 그동안 부과하지 못했다"며 "이는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정 구의원의 현수막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고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더 이상 관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최근 구의회, 시의회, 각 정당,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현수막 게시 관련 법령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사실상 사전 계고를 통해 향후 적발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지정 게시대 아니면 모두 '불법'…한 장당 32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지정 게시대'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이다. 가로수나 전신주, 건물 외벽 등에 허가 없이 내거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통상 정치인들이 내거는 현수막 크기(3㎡ 초과~5㎡ 이하)의 경우 한 장당 3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조례에는 2차, 3차 가중처벌 규정은 있으나 통상 1차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부과된 과태료는 구청 수입으로 잡혀 다음해 예산에 편성된다.
남구의 이번 조치가 광산구에 이어 광주 자치구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을 통한 '얼굴 알리기' 관행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앞으로 적발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정치인 및 출마 예정자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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