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수지구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최근 실무 관계부서 간 긴급 회의를 열고, 수지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실수요자와 정비사업(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매뉴얼에는 △허가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또 수지구청 내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및 실거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화·현장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의 변화로 혼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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