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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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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

전국 지자체 최초… 예방·지원 중심 ‘공무원 정신건강관리 관리 체계’ 구축

수원특례시가 예방·지원 중심의 공무원 정신건강관리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감정 소진 또는 조직 내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을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마련됐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지난 24일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시장이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스트레스 진단·심리검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저해 행위 대응 △관련 기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시행, 공무원들이 제도 내에서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시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악화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마음건강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진료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직자들이 일상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신뢰의 기초"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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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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