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건축허가 처리 지연 문제의 개선을 위한 ‘건축허가 신속처리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계부서 간 협의 지연이나 법령 해석의 불일치 또는 서류 보완 반복 등으로 발생해 온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협의기간 관리방법 개선 △관계부서 협의·검토기간 설정 △보완기간과 횟수 일원화 △지연 민원 간주제 시행 △허가처리 지원시스템 마련 등 ‘5대 핵심 실행과제’를 마련,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부서 간 협의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부서별 검토기간을 사전에 관리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 보완기간과 횟수를 일원화해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유 없이 지연되는 허가 민원은 간주제 시행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강제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신속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 및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확보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정기적인 실태 점검과 현장 의견 수렴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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