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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축허가 신속처리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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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축허가 신속처리 개선방안’ 마련

복잡한 절차·행정 지연 해소 위한 ‘5대 개선과제’ 단계적 추진

용인특례시는 건축허가 처리 지연 문제의 개선을 위한 ‘건축허가 신속처리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계부서 간 협의 지연이나 법령 해석의 불일치 또는 서류 보완 반복 등으로 발생해 온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를 위해 시는 △협의기간 관리방법 개선 △관계부서 협의·검토기간 설정 △보완기간과 횟수 일원화 △지연 민원 간주제 시행 △허가처리 지원시스템 마련 등 ‘5대 핵심 실행과제’를 마련,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부서 간 협의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부서별 검토기간을 사전에 관리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 보완기간과 횟수를 일원화해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유 없이 지연되는 허가 민원은 간주제 시행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강제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신속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 및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확보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정기적인 실태 점검과 현장 의견 수렴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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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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