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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북지부 "실효성 있는 '악성민원' 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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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북지부 "실효성 있는 '악성민원' 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돼야"

"진정한 변화는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돼야"

전교조전북지부는 "교육부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감의 뜻을 밝힌 것은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환영하면서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24일, 교육부장관의 전주 M초 방문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악성민원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교사들이 오롯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도 24일 성명을 내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북 전주 M초등학교를 방문해 악성민원에 따른 고발·학교장 처분 권한 강화를 약속한 것에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악성민원 방지에 관한 청원이 교사와 학부모, 시민의 참여 속에 5만 동의를 달성했다"며 "국회와 교육당국이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자리에는 미산초 교원들과 3대 교원단체 대표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최교진 장관은 전교조 위원장이 전달한 미산초 선생님들의 손편지를 읽고 깊은 공감을 느꼈다고 밝히며, 악성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로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언급했다.

최 장관은 ▲관할청의 고발 및 학교장 처분 권한 강화 ▲과태료 부과 실효성 제고 ▲피해교원 분리조치 내실화 ▲민원 접수 창구 단일화 ▲민원대응팀 책무성 강화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조기 분쟁조정 및 법률상담 지원 강화 ▲교권보호위원회 실행력 제고 등 다각도의 대책을 약속했으며, 악성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악성민원 대응방안을 법령.고시 수준으로 상향해 제도화하고, ‘접수-분류-차단-법률지원-의무고발’의 표준 절차를 전국 공통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악성민원인에 대한 ‘민원거부권’과 ‘접근금지’ 조치가 현행 민원처리법상 이미 가능하다는 점을 전국 학교에 명확히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교육부뿐 아니라 교육위원회,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교조전북지부는 이어 "교육부는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악성민원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교사들이 오롯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교조전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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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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