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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최고위원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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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최고위원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할 것"

"선의로 추진된 입법, 허위조작정보와 음모론에 짓밟혀 좌초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은 '장기이식법 개정 논란'을 계기로,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악순환을 끊어내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지난 21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했는데 그 이유가 국제적으로 공조한 극우 음모론과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은 단순하다. 생전에 장기기증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사후에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기증자의 의사를 우선하여 존중하자는 내용이었다.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수많은 이식대기자의 생명을 구하자는 취지였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기증률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부연했다.

또 "하루 여덟 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이식재의 80% 이상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야하는 형국"이라면서 "저 역시 이런 현실을 듣고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했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위조작정보가 정책 논의를 집어삼켰다"면서 "미국에서 음모론을 퍼뜨리던 한 극우 논객이 '한국이 강제 장기적출을 추진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내놨고,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도 '강제입원 후 장기거래'와 같은 황당한 선동이 순식간에 확산됐다. 장기이식은 공적인 기관과 절차를 통해 이뤄지지만, 이러한 사실은 무시된 채 공포를 앞세운 선동 앞에 이성과 논리는 설 자리를 잃었다"고 아쉬워했다.

박 최고위원은 "결국 기증희망자나 이식대기자에 미칠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법안은 철회됐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선의로 추진된 입법이 허위조작정보와 음모론에 짓밟혀 좌초되고, 국민의 생명이 걸린 입법은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말았으며 장기기증 절차와 윤리 문제, 자기결정권과 유족 예우 문제 등 여러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기회도 함께 날아가 버렸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처럼 허위조작정보는 공론장과 시민의 이성적 판단 구조를 교란시키는 민주주의의 파괴범"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대로 허위조작정보를 방치하면 시민들은 진실이 아니라 조작된 감정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 거짓 의제에 소모되어 정작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문제에 집중할 에너지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토론의 장은 확증편향의 전시장으로 대체되고, 정부, 언론, 전문가를 비롯해 누구도 믿지 못하는 합의불능의 사회가 만들어 진다"고 짚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에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은 물론 팩트체크에 앞장서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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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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