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인명사고가 잇따른 충남 당진시 석문방조제 22~30번 인근 지역을 야간 및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을 통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야간에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해루질 등 위험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석문방조제 일대는 수심 변화가 심하고 조류가 빨라 어두운 야간 시간대 활동 시 고립‧익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으며, 올해만 3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이에 해경은 해당 구간은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및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모든 인원(단순 출입 포함)의 출입이 전면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 17일 출입통제장소 지정 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석문방조제 22번과 28번 사이 7개소에 출입통제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출입통제장소 지정일인 오는 1일 이후로는 계도‧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을 병행해 불법 출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석문방조제는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이지만, 야간 해루질과 같은 위험한 활동으로 매년 인명 피해가 발생해 왔다”며 “야간 출입통제는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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