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참석한 술자리 비용과 관련한 카드 내역에 170만 원이 찍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 판사는 당시 '한두 잔' 정도 마신 후 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지 판사의 접대 의혹을 조사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난 2023년 8월 지 판사가 현직 변호사 후배들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2차 술자리까지 함께 한 일과 관련해 "(동석자들의) 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했다"며 "(2차 술자리는) 170만 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앞서 지 판사를 조사한 후 "지 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술만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올 수 있겠나"라며 "(지 부장판사가 술을) 한두 잔 마셨다고 했는데 (술값을) 얼마로 계산했나. (동석자) 두명만 여성접객원을 불러서 술을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한 건가" 등을 물었다.
이에 최 감사관은 "그 술집에서 술 한 병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는 파악할 수 없었는데,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넓게 인정을 해도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에 1인당 (접대비용이) 100만 원 이하에 포섭돼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접대 비용이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최 감사관은 "(술자리에 동석한) 세명 당사자의 진술이 지금은 일치하고 있지만, 진짜 맞는지는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잠정적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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