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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너진 해외취업자 보호 첫 관문' 미신고 국외취업 적발, 5년 간 단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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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너진 해외취업자 보호 첫 관문' 미신고 국외취업 적발, 5년 간 단 3건

벌칙은 25~50만 원 과태료에 그쳐…김주영 "정부 차원 대응, 적극 행정 필요"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국외취업자 보호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는 25~50만 원에 그쳤다.

직업안정법상 국외취업자를 모집하는 사업자는 사업내용, 근로조건 등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취업의 첫 단계부터 취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문을 뒀지만, 적극 감독도 실효성 있는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탓에 유명무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최근 5년 국외 취업자 모집 미신고 위반 현황'을 보면, 미신고 적발 건수는 2022~2024년 매해 각 1건씩, 총 3건이었다. 2021년과 2025년에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현행법상 미신고 사업자의 국외취업자 모집은 불법이다. 직업안정법 제30조에는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시행령상 신고사항은 △사업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모집인원, 근로조건 △모집자 사업현황이다. 시행규칙에는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식비부담자, 왕복여비부담자, 업무상재해 보상방법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국외취업자 보호, 불법적 국외취업 알선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법 조항이 있는데도, 정부 추정 1000여 명에 이르는 한국인 캄보디아 범죄단지 취업자가 나올 동안 관련 적발 사례는 없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관련) 신고된 내용이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현재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데스 카페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 캄보디아 범죄단지 취업공고가 올라왔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정부의 적극적 감독행정 부재는 아쉽다는 게 중론이다.

재제수위도 문제다. 직업안정법 30조 위반 적발 시 정부가 가할 수 있는 벌칙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실제 최근 5년 노동부가 직업안정법 30조 위반에 대해 취한 제재는 2022년 적발한 1건에 과태료 25만 원, 2023~2024년 각 1건씩 적발한 2건에 과태료 50만 원에 불과했다.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만 가능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감독행정이 있다 하더라도 미신고 국외취업자 모집 행위를 근절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김주영 의원은 "해외취업자 보호·관리를 위한 장치가 형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하며 "최근 해외 불법 알선·취업사기 문제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등록 국외직업소개, 알선자에 대한 신고·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고, 취업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행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거짓구인광고 근절 및 무등록 국외직업소개자 적발을 위한 방안을 묻는 말에 "민간채용플랫폼과 함께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한 구인공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무등록 국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 시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린스그룹 본사 건물에 위치한 프린스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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