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 천장에서 불법 도청장치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중지했다.
군산경찰서는 요양원 불법 도청 의혹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해당 요양원 2층과 3층 천장에서 소형 음성 마이크 4대가 발견됐지만 현재까지 설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요양원 내 CCTV 본체 2대 디지털 증거를 분석한 결과 오디오 기능이 꺼져 있었고 영상 파일에서도 음성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직원 대화와 사생활이 수년간 도청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원 측 사건은 -수사 중지 처리됐으나 노조 측 고발 사건은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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