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햇빛 연금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조속한 법률 제정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16일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농촌 지역의 기본소득과 연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햇빛 연금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세 의원은 “정부는 올해 6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농촌 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농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햇빛 연금제도의 도입과 실행 방안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는 개인 단위 유휴부지 소형 태양광 설치를 통한 햇빛 연금모델과 마을 단위 공동기금 기반의 햇빛소득 마을 모델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한 농촌 재생에너지 활용 제도화를 본격화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과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제약으로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현행 8년에 불과해 장기 운영과 안정적 소득 확보가 어렵고 영농형 태양광은 초기 설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적 보전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전력 계통 선로 및 변전소 등 인프라 부족으로 농촌 지역에서의 전력망 연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한세 의원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상향 조정, 변전소 및 전력 계통 선로 확충 등 기반 시설 지원,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 연장 등의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농민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농지 일시 사용 운영 기간을 23년 이상 보장할 것 ▲기반 시설과 전기 인입 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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