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국회 청원이 16일 오후 5시 현재 91%가 넘는 동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기간은 오는 21일 까지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청원인 K 모 씨는 7개 교원단체와 함께 청원 취지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현행 법률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 기준에 역행하며, 민주시민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또 "근무 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 보장, 정당 가입 및 후원 허용, 공직 출마 시 휴직 보장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면서 "교원의 시민적 권리 회복은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의 초석이다. 국회는 이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중요한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정치적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면서 "초·중등 교원은 대학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이나 선거 출마 등 기본적인 참정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이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도 어긋난다"고 적시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선언하고, 관련 기관에 조속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나아가 OECD 국가 중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자유까지 보장받고 있는데 반면 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은 동일한 권리를 박탈 당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은 물론, 국내 법질서 안에서도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스스로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교원노조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교원이 학교 밖에서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2.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근무 외의 시간에는 정치 활동을 보장한다. 3.교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한다. 4.교원노조법에서 정치활동 금지를 삭제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회복한다.
5.교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휴직 규정을 신설·보완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보장한다. 6.교육감 선거 등에서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도 출마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
청원인은 "이 개정안은 교원에게 무제한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면서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를 회복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교원이 학교 밖에서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곧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교원이 민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온전히 가르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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