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사업권을 대가로 조합장에 2억5000만 원을 건넨 임대사업자 등이 경찰에 붙밥혔다.
전북경찰청은 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장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임대사업자 A(30대)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대전 서구의 한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B씨에게 사업권을 얻는 대가로 현금 2억5000여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 조합이 추진하는 임대아파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B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었으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금이 발견되자 스스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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