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오는 11월 30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도민 모두가 직접 소방시설을 점검할 것을 16일 당부했다.
세대점검은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입주민이 세대 내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점검 항목은 △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피난사다리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등이다.
입주민은 소방시설의 외형 손상 여부, 압력 게이지 정상 작동 여부, 전원표시등 점등 여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에 기록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아파트아이·아파트너’ 앱을 통해 사진과 함께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도내 1090개 공동주택 단지 41만7000세대 가운데 37만2000세대가 점검을 완료해 89% 이행률을 보였다.
아직 점검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 소방본부는 안내문 발송, 아파트 방송 홍보, 교육 영상 송출 등 막바지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세대점검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활동”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도민이 점검에 동참해 더 안전한 아파트, 우리 집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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