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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수, 총장 후보 자격 제한해야”…전북대 내부서 '강경발언'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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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수, 총장 후보 자격 제한해야”…전북대 내부서 '강경발언'쏟아져

“1개월 감봉이 전부… 강력한 규정만이 재발 막는다”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가 최근 5년간 국립대 가운데 음주운전 교직원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자 대학 내부에서 교직원 징계 실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대 A교수는 “음주운전 징계가 고작 한 달 월급 깎는 수준이니 누가 반성하겠느냐”며 “임용 후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총장 후보는 물론 보직도 맡을 수 없게 못질을 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A교수는 15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춘천교대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한 교수를 해임했고 서울과학기술대는 2023~2024년 교수 2명과 음주측정 거부 교수 1명을 해임한 반면 전북대는 1~3개월 정직이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강력한 내부 규정만이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교직원의 승진 과정에서도 음주운전 경력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전국 국립대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징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 간 전국 38곳 국립대학교 교직원 음주운전 현황 ⓒ강경숙 의원실

이 발언은 최근 전북대가 전국 국립대 가운데 음주운전 교직원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다.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국립대 교직원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총 167건이었으며 이중 전북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15건), 전남대(14건), 강원대·경상국립대(12건)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전북대는 최근 교육 및 연구에 대한 각종 지표들이 하락하면서도 음주운전 실적만큼은 1등을 달린다. 학생과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최소한의 품격도 무너졌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적 처벌 외 조직 내에서는 별다른 손해가 없기에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컬 100위권 대학을 지향하는 전북대학교가 음주운전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학교 규정 및 지침을 통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격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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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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