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순10·19 범국민연대가 법무부의 여수순천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포기 발표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에게 가해자인 국가의 책임과 배상을 요구해왔다"며 "'항소 포기'라는 정부의 책임있는 발표에 대해 환영하고, 일부에서 나온 검찰 항명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77주년을 맞는 여순사건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견디어 왔고, 진상규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오랫동안 '반란'의 오명에 시달려온 전남도민 및 전북, 경남일부 도민들에게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는 국가의 국민 생명 보호라는 무한의 책임을 상기시키는 일이며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임을 통감해야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수·순천10·19 특별법에 따른 유족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재단 설립 등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8일 여순사건 유족 20여명이 제기한 소송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승소한 후 소송을 담당한 서동용 변호사(21대 국회의원)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항소 포기'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4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또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 포기 방침 공표 이전, 일선 검찰청에서 소송 수행청에 항소제기 지휘를 하고 그 이후 수행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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