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으며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영 의원에게 벌금 90만원,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 씨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후보이던 윤일현 현 부산 금정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시당 번호로 책임당원 5만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문자메시지에는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범죄 피고인 이재명과 또 다른 범죄 피고인 조국이 대표로 있는 당에 금정을 넘길 수는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작과 끝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박수영'이라고 명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동동보통신(단체문자 전송 프로그램)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수영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했으나 문자메시지에는 일반적인 현안 설명을 넘어 특정 후보자, 경쟁 후보자 비난 등 내용이 담겨 있어 선거운동 행위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수영은 시당위원장으로서 선거 사무를 엄정하게 처리할 책임이 있고 A씨는 행정업무를 총괄한 사무처장이었다"면서도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가 1회인 점, 전송 대상이 책임 당원인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과 본인들이 출마한 선거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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